‘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전원 무죄

반응형

https://view.kakao.com/v/_Gpcxjb/EDFbZ0oqXC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전원 무죄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전원 무죄

view.kakao.com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하룻밤 새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무죄를 선고했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하룻밤 사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신생아들이 스모프리피드 등 영양주사를 공통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수액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78195&code=61121211&cp=nv

+ Recent posts